[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방송공정성특위와 사법제도개혁특위 등 6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여야가 지난 17일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합의했던 내용이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6개 특위 구성을 가결했다. 특히 방송공정성특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데 따른 민주통합당 측의 요구 사안이었다.
방송공정성특위는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업자(PP)의 공정한 시장점유를 위한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보도·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사법제도개혁특위 역시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게 된다.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을 비롯해 반부패와 관련한 제도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운영위는 예산재정개혁특위, 정치쇄신특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태안기름유출사건)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위 등 4개 특위도 함께 구성하기로 했다.
예산재정개혁특위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졸속심사' 논란을 일으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방안 등을, 정치쇄신특위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 경호처를 장관급을 수장으로 하는 경호실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도 운영위를 통과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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