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내년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한은은 24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MBS를 한은의 대출·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내년 말로 1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소액자금이체의 최종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1년간(2016년1월1일~2016년12월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추가한 바 있다.
한은은 "이번 조치는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취급과 관련, MBS를 보유한 은행의 부담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고 은행의 담보증권 수요가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 납입비율 인상 등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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