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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長壽 중견기업에 가업승계 세제혜택 당연"…강호갑 회장의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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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 중견기업까지 확대, 내년 시행

"명문長壽 중견기업에 가업승계 세제혜택 당연"…강호갑 회장의 소신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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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업의 존재는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법 통과를 통해 명실상부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수월성 높은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가업승계를 바라보는 합리적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민관의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강 회장은 최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동안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선정돼 왔지만 내년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강 회장은 "독일에는 1500개, 일본에는 3000개에 달하는 200년 이상의 장수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 7개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해당기업에는 확인서 발급,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명문 장수기업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해 판매할 수 있어 국내외 마케팅 효과에 도움이 된다. 현행 명문 장수기업 자격조건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강 회장은 "개선된 제도가 형식적인 '인증'을 넘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독일 등 선진국들처럼 가업승계와 사전증여에 대한 전폭적인 세제혜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오히려 중견기업을 제외하거나 상속세액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은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 방향성에서 어긋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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