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선박엔진 부품제조업체 인화정공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깎고 하도급업체에 인건비까지 떠넘긴 인화정공에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 3950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인화정공은 선박엔진 부품을 만들어 현대중공업, STX중공업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2012년 2월 선박엔진 부품 생산을 위탁한 한 하도급업체에 '가격 경쟁력 확보'를 명목으로 49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0.7%에서 최대 39.3%까지 일방적으로 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3월 다른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145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7∼10% 깎아 지급했다.
2012년 7월부터 3년 동안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사전 품질검사 직원의 인건비 3950만원을 3개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