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0)·최순득(64) 자매를 통해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2일 강남구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한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 대리처방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차움병원 의사로 박 대통령의 자문의이자 최씨 일가의 주치의 노릇을 하며 영양주사와 태반주사 등 주사제를 대리처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원장은 2014년 2월 차움병원에서 나와 녹십자아이메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최씨 등에게 꾸준히 주사제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이 나온 이후에 차움병원 소속 두명 이상의 의사들이 대리처방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강남구보건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씨 자매의 차움병원 진료기록부에 ‘박 대표·안가·청’ 등의 표기 29건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와 박 대통령이 차움병원을 통해 허가가 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의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된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미경 부회장이 실제로는 그룹 경영에서 퇴진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시작한 이화여대 총장실 등 사무실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후 3시반께 끝마칠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트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 중인 차은택·송성각씨와 관련된 회사 대표와 임원들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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