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지원 정책 전담하는 부서 설치 의무화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18일 건강한 농어촌가정의 구현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체 농업인 가운데 여성농업인이 53%를 차지하는 등 여성농어업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는 아직 남성농어업인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정책 추진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자문회의를 심의회로 하여 기본계획 및 여성농어업인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농어촌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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