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폭행·협박 요건으로도 강간죄 처벌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18일 형법상 강간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강간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폭행·협박을 가장 좁게는 “항거불능 또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 해석(대법원 2000.6.9.선고 2000도1253 판결)하고 있어 강간죄 인정이 매우 엄격한 실정이다.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강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해석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봄으로써 강간죄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단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현행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제283조의 협박죄와 동일한 정도로 완화함으로써 법원이 이른바 “최협의 폭행·협박”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다.
황 의원은 “폭행·협박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 판결이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그 요건을 완화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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