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청주지법 형사20부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정치자금 8700여만원의 회계 보고를 허위로 하고, 정치자금 2100여만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시장의 실제 선거비용은 3억8000만원에 이르러 선거비용제한액 3억2300만원을 초과했지만 허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인 정치자금 8700만원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 2100만원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회계책임자 류모씨한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이 정치자금을 허위기재·누락한 혐의가 인정되면 공직선거법 264조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회계책임자 류모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도 이 시장의 직위는 상실된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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