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의 슬로건을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72)씨가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공직선거법상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둔 12월10일 한 일간지 광고란에 문 후보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게재해 문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전국의 현수막에 '사람 우선'이라며 '사람'이라는 단어가 도배됐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철학'이라고 부른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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