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종석 전남도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노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비 대납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함평연락사무소장을 맡고 있던 노 의원은 이낙연 선거캠프 측으로부터 지역 당원 1200여명의 당비를 대납하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이낙연 선거캠프 측으로부터 245만원을 받아 당비를 대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노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노 의원이 당비 대납에 제한적으로 가담했고, 본인이 실제로 대납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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