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물에는 과목·교습비도 표시해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29일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인터넷, 인쇄물 등에 학습자 모집 광고를 할 때 표시해야 할 사항과 개인과외 표지 부착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앞으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는 앞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에 광고할 때 교습비 외에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과목)도 표시해야 한다.
또 등록 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면서도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 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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