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리 드러날 경우 대학 측에 후속 재제조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출결관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교육부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교육부는 이화여대에 대한 서면 조사 결과 부실한 학사관리 실태가 드러나자 지난달 31일부터 감사요원 15명을 투입해 16일간 특별감사를 벌여왔다.
감사 결과 입학 전형에서 심각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교육부는 대학 측에 정씨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를 요구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감사에서는 이화여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한 점, 입학과정에서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점, 원서마감일 이후 획득한 금메달이 서류평가에 반영된 점 등 정씨의 입학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집중 조사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이대에 대해 행·재정적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입학 과정의 문제가 확인되면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이화여대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 모집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은 법을 위반해 학칙을 제·개정하거나 대학 입학전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학생정원 감축과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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