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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이 ‘대우조선 회계사기’ 뒷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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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회계사기를 적발해 냈어야 할 외부감사인이 오히려 뒷배를 자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의 배모 전 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씨는 2010~2015년 대우조선의 감사 실무를 총괄했다.

안진은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표명해오다, 회계사기 의혹이 불거진 뒤 대우조선이 회계 추정 오류 등을 사유삼아 2013, 2014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자 뒤늦게 감사보고서를 다시 낸 바 있다. 대우조선은 검찰 수사를 통해 회계자료를 이중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진까지 보고되는 실제 재무상황 손익자료, 성과급 산정 기준 및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용도로 생성한 별도 자료다.


검찰은 문제의 2013,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가 이 같은 이중 장부의 존재 등을 알고서도 회계감사기준을 어겨가며 부실감사 끝에 만들어 낸 허위문서라고 결론냈다. 안진 감사팀은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공정 진행률이 낮아지는 등 대우조선이 매출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 대우조선 관계자로부터 사실상 회계사기를 시인하는 답변을 듣고도 내부 반발조차 무시한 채 ‘적정의견’을 내줬다고 한다. 이를 위해 감사조서에 분식회계 정황을 파악한 사실 자체를 일부러 빠뜨렸다.


안진 감사팀은 고재호 전 대표(사장) 재임 시절 대우조선이 대주주 산업은행과 맺은 경영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영업비용에 반영해야 할 사업손실을 영업외비용에 담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묵인한 것은 물론이요 발각 시 대응논리까지 짜 줬다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우조선이 2014 회계연도에 반영해야 할 1100억여원 규모 손실을 이듬해로 넘기려하자, 날짜를 조작한 가짜 공문을 주고받은 뒤 감사조서를 허위기재해 이를 거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의심했던 정성립 현 대표(사장) 취임 이후 회계사기 지속 논란은 일단 안진 측의 농간이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안진은 금융당국의 부실감사 지적을 피해가기 위해 앞선 회계사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 지난해 갑자기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에 적어 넣도록 대우조선에 부탁하고 이를 토대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 감사팀은 손실을 나눠서 반영토록 사실상 회계사기를 지속하라고 사주했으나, 대우조선은 현 경영진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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