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박 대통령 혐의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긴다.
최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이들을 기소하고 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중앙지검에서 오전 11시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사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성 여부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53개 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됐다.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전 수석이 개입해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대행 계약을 맺게 한 것도 검찰은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의 경우 더블루케이가 실제로는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K스포츠재단에서 총 7억원의 용역을 제안한 혐의(사기미수)도 있다.
안 전 수석은 차은택(47)씨 측근들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를 도왔다는 혐의(강요미수)도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드레스덴 연설문' 등 청와대와 정부 부처 자료를 최씨 측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16일과 18일 등 여러 일정을 제시하며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청와대에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피의자·참고인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 수사결과는 본부장인 이영렬(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발표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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