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포스코대우는 캐나다 월터데일 교량 철구조물 사업 관련 클레임 중재 진행 건과 관련해 APJV(Acciona Pacer Joint Venture)로부터 6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교량 철구조물 납기 지연 및 하자 발생에 따른 것으로, 청구금액은 자기자본대비 2.85%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중재 신청절차의 적법성과 클레임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물품매매계약서상 면책 조항에 따라 납기 지연 및 하자 발생에 대해 철구조물 제조사인 현대스틸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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