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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파라치' 이어 '주파라치' 뜬다…다운계약 신고시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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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 안에 공포·내년 6월께 시행


'토파라치' 이어 '주파라치' 뜬다…다운계약 신고시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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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파파라치의 표적이 된다. 당초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허위신고 억제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공포해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개정안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 신고에도 확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가령 농사를 짓는다며 토지를 사고선 펜션을 지은 경우 이를 신고하면 건당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토지와 주택, 상가 등 모든 부동산 매매거래 신고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즉 허위로 가격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정부는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에 웃돈이 높게 형성되는 일부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신고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왔다.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다. 지난 9월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56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포상금제 확대시행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아직 포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개정안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전까지 시행령을 통해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포상금제도 확대시행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방지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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