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솔제지는 지난 2월3일 공시한 ‘EU(유럽연합)지역 저평량 감열지 반덤핑 조사’와 관련, 판매가격의 12.1% 관세부과 예비판정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예비판정 공식 발표로부터 25일 이내에 반박제료 제출 및 공정회를 요청해 부과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지난 2월3일 “정부기관을 통해, EU 집행위원회의 한국산 저평량 감열지에 대한 반덤핑조사에 당사가 포함된 사실과 이후 조사 개시는 EU 관보에 공지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공시했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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