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17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한 법률안(최순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 한 참모는 이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께서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앞서 최순실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법안 3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선택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새누리당이 "공정성을 상실해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청와대 역시 비슷한 이유로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본회의를 통과했지 않았냐"며 "우리도 내부적으로 회의했지만 특검을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거부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조사 뿐 아니라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스스로 특검도 받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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