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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국정조사 본회의 가결, 최경환·김진태 등 與 24명 반대·기권…22일 국무회의 의결·내년 4월까지 특검정국(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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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여야 의원 195명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잇따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께 특검 정국이 막을 올리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올린 2명의 특별검사 후보 가운데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임명된 특검은 최장 120일간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수 있다. 또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고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으로 특검을 꾸릴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국정조사 본회의 가결, 최경환·김진태 등 與 24명 반대·기권…22일 국무회의 의결·내년 4월까지 특검정국(종합2보) 1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20명 중 196명(89.09%)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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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역대 최대 규모 특검 출범…與 주류 의원 상당수 반대·기권=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0명 가운데 196명(89.09%) 찬성으로 가결했다.

새누리당의 김광림·김규환·김진태·박명재·박완수·이종명·이은권·이학재·전희경·최경환 의원 등 10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중 최 의원은 친박 좌장으로 불린다. 여당 소속의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과 김태흠·김학용·박대출·안상수·뱍맹우·함진규·홍문종 의원등 14명은 기권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표결 전 제안 설명에서 "비록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안이지만 수사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친박(친박근혜) 지도부 상당수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특검법안에는 이 대표와 이장우 최고위원 등 8·9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친박 지도부와 당 중진들이 대부분 서명하지 않았다.


앞서 권성동 위원장 등 법사위의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안이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반대해 법사위 처리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오전까지 여야 원대대표들이 회동해 법안 처리를 재논의했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여야 공방 끝에 극적으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다. 권 위원장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법에는 여전히 반대하지만,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안은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다. 이후 정치권은 본격적인 특검정국에 돌입하게 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한 특검 법안은 지난 15일 국회 사무처에 접수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국정조사 본회의 가결, 최경환·김진태 등 與 24명 반대·기권…22일 국무회의 의결·내년 4월까지 특검정국(종합2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가결되고 있다.


◆법사위에서 與의원들 반대…진통 끝에 극적으로 본회의 상정= 이날 본회의에선 새누리당 정진석·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191명의 여야 의원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재석 225명 중 찬성 210명(93.3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4명, 기권은 11명이었다.


이로써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특검·국조 정국은 내년 4월까지 이어지며 지리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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