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살인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힘들었다. 당시 검사와 형사들에게 사과 한 마디를 바란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피고인 최모씨가 16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씨는 재판이 끝난 후 당시 검사와 형사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빠가 된 것에 감사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최씨가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으나 피의자의 살해 동기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응,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출처 및 사후처리 등에 있어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며 허위 자백 가능성을 높게 보고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10여년 전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진행했겠지만 최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만큼 충분한 숙고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범에 대해서는 "이번 재심재판의 판단 대상은 애초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을 최씨가 저질렀는지의 증명 여부"라며 "이번 재심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닐 뿐더러 엄격한 증명을 거치지 않은 증거에 근거해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한 택시 운전사가 자신의 택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16세였던 목격자 최씨는 용의자로 몰려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으나 출소 후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에서 최씨가 불법 체포 및 감금, 폭행 등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해 당시 사건 담당형사가 자살하기도 했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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