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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대면조사 의지 거듭 확인…"18일 넘기면 조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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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준영 기자] '최순실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과 관련해 반드시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또한 '마지노선을 넘어서까지 양보'한 조사 시점인 18일이 지나면 조사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일각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일종의 절충안으로 논의되는 데 대해 현 시점에서는 서면조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조사를 한다면 대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요구를 거부한 뒤로 검찰과 청와대 안팎에선 양 측이 서면조사 선에서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최근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거듭 자신감을 표한 검찰이 조사 방식에 대해 사실상 못을 박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전날 "서면조사가 대면조사보다 물리적으로 더 어렵다"고 했다. 최순실씨의 구속기한은 20일이다. 검찰은 20일을 넘기기 전에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을 반드시 대면조사하려는 검찰 입장에선 조사문서가 오가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서면조사는 아예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오는 주말께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은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주말 조사는) 어렵지 않겠나 싶다"면서 "(신문에 비유하면) 사실은 오늘(17일)이 기사송고 마감 시한"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핵심 연루자들을 기소하고 박 대통령은 추후에 조사한 뒤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나중에 조사받는 게 가능한 상황이 100% 보장된다고 지금은 장담하기 힘들지 않느냐"고 말했다. 특별검사 일정 등을 두루 감안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당초 요청한 시점에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이날 내보인 입장은 박 대통령과 조사 시점을 두고 더 이상 줄다리기하지 않고 공소제기를 통해 나름의 방식으로 혐의를 밝혀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오는 19일, 또는 20일에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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