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내 하천·도로공사 과정상의 예산낭비가 빈축을 사고 있다. 잦은 설계변경과 간접비 청구소송 등으로 관련 예산이 증액돼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예산이 많아진다는 게 빈축을 사게 하는 배경이 된다.
17일 충남도의회 유찬종 의원이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천·도로공사 설계가 변경되면서 증액된 예산은 총 213억7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공사 유형별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액 규모는 하천공사 8억9200만원, 도로공사 204억8600만원 등으로 집계된다.
또 설계변경은 부실설계 또는 설계검수 과정에서의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하천·도로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이 종국에는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설계용역 회사(설계착오)와 담당 공무원(납품 시 검사검수)의 책임소재를 따져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여가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천·도로공사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며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도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하천·도로공사와 관련한 간접비 청구소송에 휘말린 건수가 많은 점도 지적했다. 이들 사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실례로 도는 강경~연무 간 국지도 68호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정해졌던 공사기간보다 1137일을 연장, 시공을 맡은 업체에 피해를 줌으로써 32억1100만원을 보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면서다.
또 당진 합덕~우강(2차) 국지도 70호 확·포장 공사에서도 도는 공사기간을 404일가량 연장, 현재 업체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발주 공사의 계약기간이 예산문제로 연장되고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된다면 소송에 휘말리는 건수도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며 “업무연찬 강화와 국비 등의 충분한 예산확보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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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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