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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태반주사’ 등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SBS ‘8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자문의인 김상만 의사가 청와대로 ‘라이넥’를 가져갔다고 한다.
흔히 ‘라이넥’으로 통하는 ‘태반주사’는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갱년기 여성이 주로 찾는 주사이다. 피부를 뽀얗게 만드는 등 미용 효과가 좋다는 소문에 중년 여성 사이에선 ‘회춘 주사’로 불린다.
문제의 약물은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간 것일까. 청와대 의무실에는 보통 비타민제만 있을 뿐 대리 처방된 태반주사·백옥주사 같은 특수한 주사제는 없다는 정부 관계자는 말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듯하다.
그런 점에서 ‘라이넥’ 같은 주사는 합법적인 약물인데 자문의가 왜 대리 처방을 했는지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한편 16일 복지부는 김상만 원장에게 75일간 의사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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