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된 태반주사 가정집 등서 주사해오다 덜미
태반제조 제약사 과장 등 9억원 어치 태반주사액 빼돌려
일반 가정집 등에서 불법유통된 태반주사를 싼 값에 마구잡이로 놓아온 무면허의료업자와 이 주사제를 몰래 빼돌려 팔아온 제약사 직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가정집, 미용실 등에서 돈을 받고 태반주사를 놔온 무면허의료업자 신모씨(49·여)와 전문의약품인 태반주사제를 일반인에게 불법유통시킨 제약회사 과장 김모씨(40) 등 25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무면허의료 행위를 한 신 씨는 2002년 7월쯤부터 올 2월까지 충북 청주·청원의 가정집 등에서 최소 783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태반주사를 놓아 주고 1억8000만원의 순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반주사제를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 등은 A제약사 직원들로 2005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주사제를 의약품도매업자나 병·의원에 판 것처럼 처리한 뒤 이를 돌려받아 되파는 방식으로 50앰플이 든 태반주사액 3800박스, 9억5000만원 어치를 팔아왔다.
경찰관계자는 “일반가정집이나 미용실 등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돈을 받고 태반주사를 놓는다는 첩보를 입수, 용의자를 미행해 현장에서 증거품 등을 압수하고 주사제 유통경로를 추적해 제약사 직원 및 도매업자들을 붙잡았다”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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