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검찰이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박근혜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대기업을 상대로 모금을 지시한 것과 민간 기업 인사 개입 등 위법·탈법 행위를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구체적인 모금액수도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열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수첩에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상세하게 받아 적어 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774억 원 기금 모금 관련 지시 사항이 낱낱이 적혀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포스코, KT 등 민간 기업 임원에 특정인을 내려 보내라고 지시한 사항도 기재돼 있다.
또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사실상 사주로 있는 회사에 기업광고를 몰아주라는 등의 내용도 기록돼 있다. 이어 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 지원이나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 등을 지시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된 것”이라며 “안 전 수석이 저지른 불법행위 대부분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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