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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대리처방' 진료기록 허위작성 소지 있어…수사 의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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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2011~2014년 총 29회 기재
최순실 처방내역 중 동일 약물을 2~3배 처방한 사례 총 21회


최순실 '대리처방' 진료기록 허위작성 소지 있어…수사 의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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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씨 자매가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보건당국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차움의원을 조사한 결과 "진료 의사 김모씨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을 소지가 있다"면서 "의사 김모씨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수사 당국에 형사고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12일 조사결과 최순실씨는 차움의원을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간 총 507회 방문,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았다. 또 최순득씨는 총 158회 방문,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순실씨와 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상으로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이었다.


또 최순실씨 처방내역 중에는 같은 약물을 2~3배로 처방된 사례가 2012년과 2013년에 총 21회 있었다.


다만 14~15일 조사에서 최순실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자낙스 0.25㎎, 리보트릴정, 리제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최순실, 최순득의 진료챠트(총 29회)에는 그 처방내역이 없었다.


앞서 11일에 김영재의원을 조사한 결과, 최순실씨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간 총 136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조사 상으로는 대리처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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