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법제처는 15일 한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군사정보협정(GSOMIA)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외교부에 심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9일 외교부로부터 사전 심사를 의뢰 받아 협정 문안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였다. 14일 한일 양국이 가서명을 마친 이후 본심사를 진행해 왔다.
법제처는 일부 표현상의 문제 외에는 사전 심사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신속하게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차관회의 상정 시점과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결정할 사안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GSOMIA 문안은 이르면 17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가 정식으로 협정문에 서명한다.
서명 후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곧바로 협정이 발효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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