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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다복마을·송림6구역 정비계획 변경…삼희아파트일원 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남동구 삼희아파트일원 재개발구역을 해제 고시하고, 남동구 간석초교주변(다복마을)구역 및 동구 송림6구역은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간석초교주변 구역은 구월동 70-33번지 일대 13만6990㎡를 다복마을구역과 용천마을구역으로 나눠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중 다복마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변경해 약 1117 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64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또 송림6구역은 송림동 31-3번지 일대 1만146㎡를 정비해 공동주택 약 372가구와 오피스텔 약 224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을 바꿨다.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과 송림6구역은 이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통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반적으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던 재개발정비사업이 임대주택 비율 0% 고시 및 용적률 완화,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 등 인천시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정비사업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2010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삼희아파트일원구역은 해제가 추진된다.
이 곳은 올해 3월 토지 등소유자 과반수의 해산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사업성이 확보되고 시공사가 적극적인 사업의지를 보이는 정비구역에 대해선 규제 완화 및 새로운 개발방식 도입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이 정체되고 주민들이 해제를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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