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 박사측의 '1번 배아줄기세포(NT-1)'가 체세포복제방식이 아닌 단성생식(처녀생식)으로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결론 내리고 배아줄기세포로 정식 등록해주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5일 NT-1이 황 박사 측 주장처럼 체세포복제방식으로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아니지만,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진 인간배아줄기세포인 만큼 1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등록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는 핵이 제거된 난자에 피부세포 등 체세포의 핵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수립한 줄기세포를 말하며, 단성생식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되지 않은 난자가 특정한 외부 전기자극 등으로 마치 수정된 것처럼 발생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NT-1은 난자 수급 등 연구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를 들어 황 박사 측의 등록신청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황 박사 측은 2010년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대법원은 "윤리적인 문제를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신청'은 받아줘야 한다고 확정했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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