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가 특허로 등록결정 됐다. 단 등록결정은 기존에 수탁된 ‘배아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10-2006-7013149)’에 한정되며 새로운 배아줄기 세포 관련 실험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
특허청은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출원일을 기준으로 10년 4개월 만에 관련 특허의 등록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황 박사는 지난 2006년 6월 29일 서울대산학협력재단 명의로 ‘배아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을 출원하고 이듬해 7월 30일 의견제출 통지 후 추가 실험을 이유(지정기간연장신청)로 8년간 심사가 지연됐다.
이어 황 박사가 ㈜H바이온 명의의 보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사가 재개,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 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31일자로 등록결정 됐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번 특허 등록결정이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와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 및 ‘배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03년 한국세포주연구재단(KCLRF)에 수탁된 배아줄기세포에 한정해 등록결정을 내렸을 뿐 이를 기술적으로 검증한 게 아니며 따라서 추후 새로운 배아줄기세포로 실험이 진행되더라도 등록결정 된 사항과는 별개의 사안이 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또 새로운 배아줄기세포로 실험을 하기 위해선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2010년 이후)을 받아야만 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앞서 황 박사는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인간의 체세포에서 탈핵된 핵을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줄기세포’와 ‘인간의 체세포에서 탈핵된 인간 난자로 이식함으로써 제조된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줄기 세포주로부터 분화된 신경 전구세포’, ‘인간의 체세포에서 탈핵된 인간 난자로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의 생체외 배양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지’ 등을 수탁한 바 있다.
신경아 특허심사3국 바이오심사과장은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는 앞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는 특허 등록결정 사항은 아니다”라며 “특허청이 등록결정 한 배아줄기세포는 수탁된 것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는 미국(2014년 2월)과 캐나다(2011년 7월)에서 이미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 세포 및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등록을 완료된 상태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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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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