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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축협 조합장 재선거 12월 1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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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사퇴서 접수로 긴급 이사회에서 결정
무자격 조합원 제외 1300여명 투표자격 부여

[아시아경제 최경필 기자]무자격조합원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전남 고흥축협이 오는 12월 1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고흥축협는 14일 최근 신강식 조합장의 사퇴서가 접수됨에 따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재선거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후보 접수기간은 오는 16~17일이다.


이번 재선거에서는 이들 무자격 조합원을 제외한 1300여명의 정식 양축자격을 갖춘 조합원에게만 투표자격을 부여한다.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서는 전체조합원의 58%가 무자격 조합원이었다. 무엇보다 지난 2014년 2월 농협중앙회가 조합원 실태조사 지시를 내렸는데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 결국 재선거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에 대해 송기수 전무는 “가입 당시에는 양축을 하고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고령이 된 조합원들을 쉽게 정리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조합장과 신 전 전무측이 자신들의 친인척까지 선거에 대비해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점도 혐의에 포함돼 결국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각각 벌금100만원과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조합원 박모(64)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들은 모두 조합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경영실적 하락으로 실추된 조합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새로 당선될 조합장과 함께 한마음으로 단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언)는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낙선한 김양섭씨(61)가 고흥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당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김씨에게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1811명의 조합원이 지난해 3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참여해 투표한 것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이후 전국에서 10곳이 넘는 축협이 각종 위법행위로 기소됐고, 고흥축협과 같은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기소된 축협은 양주축협 등 4곳이었다.




최경필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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