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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덫에 잡힌 재계] 총수 '檢 조사' 현실로…줄소환 이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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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민심' 후폭풍, 검찰 수사 강공드라이브…정무적 비난과 법적책임 구분해야 지적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기업들이) 사실에 부합하게 얘기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총수들도 불러 조사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인사가 언론에 전한 얘기에 많은 게 담겨 있다. 검찰은 대기업 총수 줄소환 카드를 손에 쥐고, 선택을 준비했다.

12일 광화문에 100만의 인파가 몰렸다. 민심은 심상치 않다. '최순실 후폭풍'으로 재계는 숨을 죽이고 있다. 검찰은 칼을 갈고 있다. 여론은 검찰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그림이 필요하다. "우리도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알리기 위한 그럴듯한 그림이다.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를 하루 앞두고 최순실 의혹의 또 다른 축인 포스코 권오준 회장을 소환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최순실 덫에 잡힌 재계] 총수 '檢 조사' 현실로…줄소환 이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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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의 광고 업체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를 둘러싼 의혹이 권 회장 소환의 초점이지만, 재계 총수를 전격적으로 소환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대목이다.


관심의 초점은 다른 재계 총수의 소환 여부에 쏠렸다. 지난해 7월24 청와대 간담회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7개 기업 총수가 그 대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이 대상 인물이다.


해당 기업들은 검찰과 여론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법무팀을 중심으로 대응책 준비에 나섰다.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맞춤형 대책을 세우고자 기업 내부의 변호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도 피해자다" "억울한 상황이다"라는 반응도 있지만, 심상치 않은 여론을 고려할 때 이를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검찰도 궁지에 몰린 상태다. '우병우 황제소환' 논란이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냉랭했던 여론은 더욱 얼어붙었다. 검찰 기류는 강공 드라이브로 바뀌었다. 이미 7대 기업 재계 총수 줄소환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있다. 주말 사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관측은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벌였던 7개 기업 총수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SK수펙스 김창근 의장 등을 소환조사했다. 나머지 총수들도 차례로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 입장에서도 대기업 총수 소환 문제는 고민의 대상이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해줘야 한다. 비례의 원칙이 있다. 쇼잉(보여주기 수사)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대통령과 재계 총수의 만남 이후 자금 지원 행위가 벌어졌을 때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제5공화국 시절 '일해재단' 사건 때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대가성 입증을 하지 못해 해당 기업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순실 덫에 잡힌 재계] 총수 '檢 조사' 현실로…줄소환 이미 시작


이번 사건의 경우 제3자 뇌물공여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전형적인 제3자 뇌물공여에 가깝다"면서 "뇌물이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모든 이익을 말하는데, 뇌물죄 성립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재계 총수가 제3자뇌물공여로 처벌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독대의 상대방인 대통령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당장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겠지만, 퇴임 이후에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이 대통령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선택을 할 것인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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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가 최순실 후폭풍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은 국내는 물론 외국 투자자 쪽에도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검찰이 내놓을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해당 기업의 이미지 실추와 신인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의 대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선도 있다.


서울 동부지검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공익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데 (기업 쪽에서) 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며 "정무적 비난과 법적 책임 유무는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 여론에 따라 누군가 단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면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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