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신성솔라에너지는 10일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로부터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자율협약) 종료 예정을 통보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통보 내용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는 신성솔라에너지,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3사 합병에 동의하며, 합병 및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주관은행(한국산업은행)의 통지에 의해 자율협약 종료가 예정된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