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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솔라, '원샷법' 승인…신성솔라·ENG·FA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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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신성솔라에너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심사를 신청, 전일 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태양광 제품 공급과잉 해소 및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증평 BSF 태양전지 생산시설을 PERC 단결정 태양전지 생산시설로 전환 ▲신성ENG신성FA는 기존 사업 경쟁력을 통한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신성솔라에너지, 신성ENG, 신성FA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3개 회사를 합병한다.


신성솔라에너지는 "고부가가치 신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PERC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선점할 것"이라며 "기존 각 회사들의 기술력을 통해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그리드 사업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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