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뉴욕, 사고보상 위한 협의 달성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무보험·뺑소니 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여행객과 유학생 등은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뉴욕주와 협의를 통해 지난 9월13일 우리나라 국민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뉴욕주 MVAIC(자동차사고보상공사) 회장명의의 공식 서한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뉴욕주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사한 보상제도를 지닌 영국과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의 일부국가 외에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해외여행 활성화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피해 보호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주요 방문지와 지역별 주요국가 등을 분석해 우리국민에 대한 미보상 국가이면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뉴욕과 캐나다 온타리오, 독일, 오스트리아를 협약대상으로 정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뉴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180일 이내에 MVAIC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청구 요건 및 절차는 MVAIC 홈페이지(http://mvaic.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손해보험협회(02-3702-8536)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한글로 된 보상청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독일 등 주요 방문국가와는 향후 협의를 지속해 피해보호 방안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