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스닥이 590선 아래로 폭락했는데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서킷브레이커는 코스닥시장 종합주가지수가 전일대비 일정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다.
코스닥은 장초반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었다. 그러나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에서 트럼프가 클린턴을 역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반전, 2시간 만에 5% 이상 급락해 1950선을 하회했다.
그런데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지 않은건 지난해 6월 시행된 가격제한폭 확대 덕분이다. 현재 코스닥시장 종합주가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게 돼있다.
지난해 6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일일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는 3단계로 세분화됐다. 먼저 코스닥시장 종합주가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이후 1단계 매매거래 중단 및 재개 후 코스닥시장의 종합주가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보다 1%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마지막으로 1·2단계 매매거래 중단 및 재개 후 코스닥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보다 20%이상 하락하고 2단계의 발동지수보다 1%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당일 코스닥시장 매매거래가 종료된다.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딱 한차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지난 2월12일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코스닥이 장중 8% 이상 폭락하며 594.75(-8.17%)까지 밀려났을 때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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