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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 대출 한도, 참여 금융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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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금융당국이 주도해 은행과 저축은행이 내놓은 중금리(금리 연 6~20%이내) 대출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현재 30개인 사잇돌2 대출을 판매할 저축은행도 확대된다. 또 사잇돌2 대출을 받을 때 내려가는 신용등급 하락폭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저축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 현황 및 조정·보완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과 일부 우수 저축은행에 대출한도 자율권을 준다. 현재 1인당 2000만원인 최대 한도는 유지하되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을 보유한 13개 저축은행 중 사잇돌2 취급 비중이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저축은행에 보증한도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한다. KB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OK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BNK저축은행 등 5곳이 해당된다.


취급 저축은행도 확대한다. 사잇돌2 대출을 팔지 않는 저축은행 중 비대면 채널 추가 구축하는 등 취급 요건을 갖추면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신용등급 하락폭도 축소된다. 현재 신용조회회사는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의 신용등급을 평균 1.7등급 떨어뜨린다. 이러한 등급 하락폭을 중금리 대출 연체율 등 테이터 검증 등을 통해 조정한다. 지난 9월엔 은행-저축은행 연계대출에 한해 신용등급 하락폭을 1.1등급 수준으로 완화한 바 있다.


아울러 대환대출 운용방식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대환대출을 받을 때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총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해 대출 가능금액을 적게 잡았으나 자체 CSS를 보유한 은행과 저축은행에 한해 차주의 신용도, 대환대출 소요금액 등을 감안해 대출금액을 높일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신용 5등급, 연소득 4000만원인 소비자가 기존 대출 1200만원을 대환하려는 경우, 현재는 7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으나 앞으로는 대환을 약정하면 동일한 대환금액 전액을 빌릴 수 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금 입금은 기존 채권 금융사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만 허용할 계획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각각 지난 7월과 지난 9월에 출시한 사잇돌1,2 대출은 일정 소득 요건(근로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사업·연금 소득 연 1200만원 이상)을 갖추면 상환기간 5년에 최대 2000만원까지 중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다.


지난 8일 기준 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2만3503건, 2325억원을 기록했다. 9개 은행과 4개 지방은행(9월1일부터 판매)에서 출시한 사잇돌 대출은 1820억원(1만6704건)이 팔렸고, 30개 저축은행에서 출시한 사잇돌2 대출은 505억원(5799건)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1인당 평균대출액은 은행 1086만원, 저축은행 879만원이었고, 대출금리는 은행 6~9%대(88.0%), 저축은행 14~18%대(85.1%)가 대부분이었다.


금융위는 “기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25.4%, 지난 6월말 기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승인율은 은행이 58.2%, 저축은행이 30.6%였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승인율이 높은 편이나 저축은행 승인율도 기존에 은행 또는 저축은행에서 출시한 다른 중금리 상품과 비교하면 중간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대출자를 신용등급별로 보면 신용 4~6등급자가 62.5%를 차지했고, 1~3등급이 27.7%, 7등급이 9.8%, 8등급이 0.1%로 집계됐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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