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하도급 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3곳 첫 공개

시계아이콘01분 0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하도급·자재·장비 대금을 상습 체불한 건설사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대금을 상습 체불한 동화건설·화산건설·연합개발 등 3곳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2019년 11월8일까지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3개 업체는 총 51억7000만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6회 행정제재를 받았다. 대전의 화산건설 대표 박모(60)씨는 총 5억4348만원을 체불해 지난해 4월과 5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안산의 연합개발 대표 김모(58)씨는 총 36억4240만원을 체불해 지난해 6월 영업정지를, 같은 해 11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충남 청양의 동화건설 대표 이모(62)씨와 공동대표 이모(56)씨를 총 9억8408만원을 체불해 2014년 12월과 지난해 9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김경환 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0업체(체불액 250억원)를 대상으로 심의해 위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했다. 체불을 전액 해소한 6개 업체(197억 4000만원)와 대부분 해소한 1개 업체(1억3000만원 중 1억300만원 지급)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15일 도입됐다. 명단을 실제로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단공표 대상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정보다.


이렇게 추려진 정보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해 소명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단, 공표 후 체불을 해소하면 절차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www.molt.go.kr)·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된다. 또 시공 능력 평가시 3년간 공사 실적 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체불로 인한 행정재제 건수가 2012년 283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206건으로 27% 줄어들었다"며 "특히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10개 체불업체 중 7개 업체가 체불 해소한 것처럼 명단공표는 기존 제재보다 심리적 압박효과가 커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