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규모 굴착공사 사업자의 21%가 혜택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앞으로 가스나 통신 등 소규모 굴착공사시 도로굴착 범위가 30m 미만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10m 범위에 한해서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의 범위가 기존 10m에서 30m로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도로굴착공사 허가는 1년에 4번만 이뤄졌다. 10m이상의 공사 진행시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 시기에 맞춰 신청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불편이 있기도 했다. 즉시 시행 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의 범위가 30m로 늘어날 경우 약 21.4%의 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입장에서도 생활에 필수적인 가스나 통신 등의 공익 시설을 보다 빨리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 통신 등 공익 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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