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직업계열에서 자율적으로 도제교육 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특성화고와 일반고 직업계열에서 교과목의 편성·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제학교로 지정된 특성화고와 일반고 직업계열 학생들은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교육부가 특성화고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지정하고 다시 교육감이 해당 학교를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자율학교'로 지정해야 도제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제학교로 지정된 뒤 자율학교 지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갖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은 재학 중에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익혀 졸업 후에 취업을 보장받고 산업체는 재교육비용 절감과 함께 우수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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