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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무단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 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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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일 결석하면 가정방문…보호자 동의없이 전학 가능


미취학·무단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 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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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틀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출석을 독려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기간에 취학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와 대응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을 배포한 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반영, 관련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우선 학교 입학연기나 취학유예, 면제의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읍·면·동장 또는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교장과 학부모, 학교전담 경찰관, 지역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해야만 가능하다.


또 현재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결석시 학교장이 2회에 걸쳐 출석을 독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일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출석을 독려하고 유선 연락이나 가정 방문 등의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을 관리하는 전담기구에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여성가족부)가 참여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학교 안팎에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학생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교육부는 전담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학생이 전학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청이 전입 예정학교에 통보해야 하며, 아동학대로 인해 학생을 전학시킬 때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심의를 거쳐 전학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을 부여해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취학할 때 보호자 또는 학생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일자, 안건 등을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 학부모가 쉽게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7월12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8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리 절차의 법제화로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법률에 근거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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