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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교사가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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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취학 아동 취학관리도 강화


초·중·고생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교사가 가정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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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초·중·고등학생이 학교를 이틀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교사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출석을 독촉하게 된다.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주소지 변경이나 출입국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잇따른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 위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학생이 이틀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학교를 방문하도록 하거나 교사가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독촉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7일 이상 무단 결석한 이후에야 출석 독촉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또 미취학 아동 등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장 등이 해당 아동의 주소지 변경 및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담기구를 구성해 체계적인 취학 관리를 하게 된다.


각 학교에서는 취학 관리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취학 유예·면제를 신청한 아동·학생의 안전과 사유를 직접 확인·심의하게 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또 학교장이나 교육장, 교육감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학교에서 직접 취학 학생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은 취학 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 작성에 필요한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부모)의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가 학교에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호자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고, 취학 시즌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 업무가 집중되는 등 업무과중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개최일자 및 안건을 학교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고, 기존 중등교원만 위촉 가능했던 징계조정위원회 위원에 초등교원도 위촉 가능하도록 해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부는 각 시·도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안내해 취학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학교 현장에서 취학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기구에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미취학 아동 등의 소재 및 안전에 대한 신고 및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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