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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성희롱·성추행 징계받고도 교단에 서는 교사 수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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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 성(性)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 중 10명 중 4명은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 258명 중 43%인 111명이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33명은 성매매와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동료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특정 신체부위 촬영 등의 이유로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징계로,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56명은 중징계 중 낮은 수준인 '정직 1∼3개월'이나 '정직' 처분을 받고 계속 교직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학생 및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수업 중 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 학생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만진 행위 등이었다.


해임과 파면 처분으로 교단에 설 수 없는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은 146명으로, 이들의 혐의는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강간미수, 특수강간, 미성년자 성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이었다.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의 비율은 2013년 45%에서 2014년 51%, 2015년 62%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와 올해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 성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근 3년6개월 동안의 자료가 이 정도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희롱, 성매매 등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초중고 교원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성희롱이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일변도의 처분에 그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성비위에 대해서는 배제징계 중심의 징계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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