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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우는 조기취업생, 학점인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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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율적으로 학칙 개정하라" 공문
대학들 "단기간에 손질 어렵다" 속앓이


'김영란법'에 우는 조기취업생, 학점인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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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경북대학교 4학년인 A(25·대구)씨는 지난달 한 중견기업 신입사원 공채에 최종 합격했다. 회사로부터 중간고사를 치른 후인 11월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도 받았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마지막 학기 6학점을 이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매년 졸업을 앞두고 먼저 취업하는 선배들이 있었기에 문제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학교 학적과에 문의했지만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좀 더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답변 밖에 들을 수 없었다. A씨는 "이달 말까지 학점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자칫 졸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 출근을 포기해야 할 처지"라고 토로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학가에서 조기취업생에 대한 학점 부여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의 관행대로 취업에 성공한 졸업예정자가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의 교수에게 남은 수업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 '부정청탁'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6학년도 재학생 취업 현황'을 보면, 자료를 제출한 전국 4년제 대학 62곳과 전문대 65곳 등 127개 학교에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취업하거나 취업 예정인 재학생은 4018명에 이른다. 조사 대상 334개 학교 중 자료를 제출한 학교가 38%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조기취업 학생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우려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지만 대학들은 단기간에 규정을 개정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교에서도 가능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싶지만 아직 법 시행 초기인지라 섣불리 결정하기 난감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나 교육부에서 세부 원칙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를 검토해 학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장 하반기 공채를 준비중인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도 조기취업에 따른 학점 인정 여부가 논란이다.


대학생 이모(24)씨는 "상당 수 기업이 11~12월에 입사해 신입사원 연수를 거쳐 내년 초 부서 발령까지 마친다"며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워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를 모두 채울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가려서 지원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대학생 김모(27)씨는 "교수님 성향이나 수업의 성격에 따라 현실적으로 조기취업자들의 출석을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학칙까지 바꿔가며 편의를 봐주는 것은 반대한다"며 "심지어 마지막 학기에 10학점 이상을 남겨두고 취업계로 출석을 대신하려는 학우들을 보면 착실히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손해인 듯 싶다"고 토로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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