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15년·30년 상한 차등…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한이 최고 30년까지로 확대된다.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취업 제한 기간(10년)을 6년, 15년, 30년으로 상한으로 차등을 두기로 하면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기간을 선고 형량에 따라 30년을 상한으로 차등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일률적인 10년간 적용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공청회와 각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2006년 6월 도입해 2008년 2월부터 취업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성범죄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려는 것을 제한한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우편고지제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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