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7일부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리시는 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과 '여권ㆍ국제운전면허증의 원스톱 발급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권발급을 신청한 민원인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함께 희망할 경우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구리시청 민원실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사진 1매를 제출하면 된다. 발급수수료는 8500원이고,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네바 협약 가입국 96개국에서 이용 가능하다. 다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원동기 및 연습면허증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서겠다"며 "매주 화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발급서비스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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