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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현장견문보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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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현장견문보고제'를 이달 1일 도입했다.


현장견문보고제는 공직자들이 출ㆍ퇴근이나 또는 현장 출장시 시민 불편사항과 재난ㆍ재해 발생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민만족 현장행정 시스템이다.

공직자들은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모두 설치했으며 시민불편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신고 앱을 통해 글을 올리게 된다. 이후 처리 부서는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주요 신고대상은 도시미관을 현격하게 저해하는 관내 불법광고물 및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도로 파손, 야간 보행을 저해하는 가로등 고장, 각종 교통시설물과 재난위험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안들이다.

구리시 '현장견문보고제' 도입 구리시가 도입한 현장견문보고제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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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현장견문보고제' 활성화를 위해 성과관리 평가 반영, 표창 수여, 인사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전체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현장견문보고제'가 시민불편 해소와 함께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구리시가 펼치고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현장 로드체킹과 함께 구리시 현장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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