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구리시는 이를 위해 3개조 6명으로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앞으로 공공청사, 의료시설,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표시와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 시설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등을 단속한다. 특히 PC방, 호프집 등 금연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야간 및 휴일에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구리시는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다.
또 실내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아울러 금연거리,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등 흡연자에 대해서도 조례에 따라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한다.
구리시는 단속에 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구리시지부 등 관련 협회를 통해 금연구역 시설 소유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과 위반 시 처분 사항에 대해 사전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구리시 관계자는"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하는 즐거운 변화를 통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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