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도 구리시가 효율적인 광고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한다.
구리시는 기금 조성을 위해 최근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광고물 허가수수료,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례는 기금을 통해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 간판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해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구리시는 기금조성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및 부착방지판 설치 사업 등 각종 광고물 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시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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