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태국과 싱가포르, 중국 진출기업과 현지거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등에서 세무설명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현지 대사관과 공동으로 지난 3일 태국 방콕에 이어 17일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 24일 중국 상해지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국세청 직원과 주재국 국세관, 주재국 민간 세무전문가 등이 납세자들의 주요 궁금사항을 설명하고, 개별 세무상담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을 포함해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제도, 해외 금융 계좌 보고 의무, 주재국 세법 중 중요 실무 사항 등에 대해서 알려줄 예정이다.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의 기준이 되는 국내 거주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 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에 해당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또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1세대가 출국일·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일에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반면 출국 후 2년이 지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납세자가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현지 세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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